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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wormtranslations.com

해외 사이트에서 본 칼럼이나 뉴스를 번역해서 블로그에 올리다보니, 번역 저작권에 관심이 생겼다. 원래 그런게 있는지도 몰랐지만.

슬로우뉴스 서울비님의 외신 번역 블로그 이대로 좋은가를 포함해 이런저런 곳에서 정보를 얻었는데, 역시나 번역은 맘대로 할 수 있는게 아니었네.

간단히 말하면 내용을 인용하는 것은 출처 표시만 완벽하게 해두면 문제가 없지만, 번역은 원래 내용으로 2차 창작을 하는거라 원작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행히 이제까지 번역한건 모두 트위터를 통해 원작자의 동의를 (혹은 요약만 허락한다는 동의를) 받아 진행해왔고 번역 결과물도 원작자에게 보여줘서 혹시나 문제가 생길 만한 부분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었다. 휴~

아 물론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서 원작자에게 번역 요청을 하고 대답도 받기 전에 번역을 하고 비공개로 가지고 있는게 있어서 부들부들하는건 아니다. 트위터, 이메일, 구글+을 통해, 심지어 그 글이 실린 웹사이트에까지 문의를 했는데 일주일째 답이 없다니… ㅠㅠ 워낙 바쁜 사람일테니 이해해야지.